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 예산에 따라 신청자가 몰릴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두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입양아 포함(2살이하) 됩니다.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로,전용면적 85m2 이하 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로 요새 출시한 대출상품중 가장 이율에서 혜택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LTV70%,생애최초 80%, DTI 60%이고, 총부채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1년거치 또는 무거치입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1명당 0.1%,추가출산 0.2%(1명당),,청약가입 0.3~0.5%입니다.신규분양 0.1포인트,전자계약매매 0.1%포인트 입니다.

    추가출산 혜택으로 1명당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특례 연장 상한기간은 총 15년입니다.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대환조건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환입니다.

    *적용금리,지원대상등 세부지원조건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2가지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2가지입니다.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전세대출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중 윗글은 구입자금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아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대출

    ●필수조건:무주택자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조건:3.61억원이하

    ●대상주택:수도권 5억이하,지방4억원 이하

    ●대출한도:3억원

    ●소득별 금리:연소득 7500만원이하 1.1%~2.3%,연소득 7500만원~1억3000만원이하 2.3%~3.0%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등 은행지점을 방문하여서 신청하면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신청을 할때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을 미리 발급받으신후

    신청하시는분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주택구입자금대출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전세자금대출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방법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그러나,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어도 최종승인후에는 은행에 등기관련서류들(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