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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원래 필요할 시에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24년9월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무료로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상단에 민원서비스->민원신청 안내 클릭해줍니다

     

    3.인감증명서 발급을 검색해줍니다

     

     

    4.로그인을 해줍니다.회원신청하기 클릭 

     

    5.공동인증서등 본인에 맞는 로그인방법을 선택해줍니다

     

    6.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클릭->다음으로

     

    7.다시 한번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해줍니다

     

    8.신청인정보를 확인해서 맞게 눌러주고 대상자조회-> 신청하기 버튼

     

    9.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발급용도 체크->제출처를 작성해줍니다.

     

    10.온라인발급버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대상과 발급 불가용도로 나뉩니다.먼저 인터넷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용도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아야 합니다.

    -공증보증:재정보증,자금대부보증

    -주택청약

    -인허가 및 면허신청:도로점용,건축 영업 폐업 신고

    -보상 청구:유족보상등

    -계약,사업신청:토지계약,청약,입찰 참가등

    -경력증명: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증명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유의사항

    1.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등록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등록 안되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합니다.

    2.모바일로는 안되고 pc에서 가능합니다.

    3.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발급시점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일반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밑에 불가 용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불가 용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대상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부동산 매도용

    2.자동차 매도용

    3.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기

    4.법원,금융기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출신청,보험금신청,집행,송무나 공탁등)

    5.증여 상속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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