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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31일까지입니다.신청기간이 한정되어있으므로 아직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또한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손해보기 때문에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소득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 있는경우 1명당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연간 총 합산소득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경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입니다)

    2.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전세금,중도금대출,금융자산,예금,자동차등 합산금액이 2.4억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가구원요건 : 2023년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거주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백만원 미만인경우,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18세미 부양자녀가 있거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나 거주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서 조회하기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조회하기

    ✅  홈택스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홈택스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1.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로그인해줍니다

     

    2.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버튼을 누릅니다.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 사유)를 눌러 확인해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이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인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5%감액지급이 되므로 최대한 5월31일까지 서두르셔서 손해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1.ARS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1544-9944 전화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 8자리입력) 

    2.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3.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5.우편안내문이 왔다면 우편안내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신청대리 서비스 가능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1.홈택스에서 자격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세무서에 문의 전화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시면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11월 기한후 신청하시면 10월 말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자녀장려금은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몇가지 신청조건을 넣으면 충족요건에 해당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삲-이 가능하오니 아래버튼을 눌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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